법무부 “노웅래 체포이유 설명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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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등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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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웅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하며 증거 공개
野 “개별 사건 보고 못 받는 것 아닌가…법 위반 의심”
野 “개별 사건 보고 못 받는 것 아닌가…법 위반 의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등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적법한 임무”라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인사·감찰·일반적 수사 지휘 및 형사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 년간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는 취지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 동의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인사·감찰·일반적 수사 지휘 및 형사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 년간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는 취지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 동의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있는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인 물증이라면서 노 의원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 같은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냐.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에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 같은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냐.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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