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 대책위 "부당해고 교사 복직시켜라"

전창해 2022. 12.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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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29일 "신명학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부당 해고된 방명화 교사의 복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의 감사와 법원 판결 등으로 방 교사의 양심적인 행동은 옳다는 게 증명됐으나, 신명학원은 보복성 해고를 진행하면서 그가 정든 교단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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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29일 "신명학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부당 해고된 방명화 교사의 복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방명화 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충주 신명중학교에서 근무하던 방 교사를 해고한 학원 측의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교사에 대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교사는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학원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해 12월 해고됐으며, 소송을 통해 2019년 4월 복직했으나 6개월 만에 다시 해고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앞서 2016년 9월, 2017년 3월 두 차례의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의 감사와 법원 판결 등으로 방 교사의 양심적인 행동은 옳다는 게 증명됐으나, 신명학원은 보복성 해고를 진행하면서 그가 정든 교단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명학원은 방 교사의 즉각 복직과 함께 학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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