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피격' 기소에 "재판에서 부당함 밝혀지길 기대"

하지현 기자 2022. 12.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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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첩보 삭제 의혹으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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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28일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불구속 기소
박지원 "국정원장으로서 개혁 완수 자랑 생각"
"고발 내용 부인…연말에 심려 끼쳐드려 송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2.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첩보 삭제 의혹으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국정원장으로 국정원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 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고 적었다.

그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조금 전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란스러운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은 같은해 9월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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