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신고 면제 확대…M&A 심사 40%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심사 건수를 40% 줄인다.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 조치는 기업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렸다. 이번 개편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은 △계열회사 간 합병(인수회사가 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 직접 보유)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상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다. 시장 큰 영향이 없고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서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세 가지 유형이 신고면제 대상이 되면 2021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신고건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신속히 심사처리를 하고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는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다만 기업이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전 정책관은 “ 미국·EU·독일·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들은 공통적으로 경쟁제한적 M&A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적 거래인 M&A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사 단계화 제도 패키지 도입, 신고 기준 상향, 사전신고제 일원화 등은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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