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업 안 해" 건설근로자 협박한 노조 간부 구속기소

김형우 2022. 12. 29.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검 충주치청은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간부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근로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얘기 좀 하자"며 B씨를 노조 선전 차량으로 불러들여 파업 참여를 유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협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치청은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간부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근로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얘기 좀 하자"며 B씨를 노조 선전 차량으로 불러들여 파업 참여를 유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협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