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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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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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 상공을 비행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정확하게 추적한 게 맞는지 묻는 질의에 이 실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많은 체계들이 있다"며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돼, 충분히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으로부터 반경 3.7킬로미터 구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40601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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