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테러 40대女…스토킹 혐의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와 상습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비와 김태희는 불안감에 떨며 A씨에 대한 112 신고만 17차례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도 다시 지난 2월 27일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지난 4월 7일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는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에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 범죄 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을 더 넓게 보고 경찰에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법 시행 전의 행위도 일련의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요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4월 7일 행위까지 밝혀 실체 진실을 온전히 규명한 후 기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와 김태희 부부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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