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에 공공 클라우드 시장 문 연다… 정부, CSAP 등급제 추진
정부가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등급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로써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 외국계 기업의 공공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 데이터 주권 상실, 국내 시장 잠식 등 문제를 제기해온 정치권과 토종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CSAP는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①민간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와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버를 각기 다른 공간에 조성하고 ②관리 인력 또한 별도로 둬야 한다는 물리적 망 분리 조건으로 그간 외국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막아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CSAP 등급제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 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법 하위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CSAP 등급제는 국가·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하’ 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중’ 등급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포함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 ‘상’ 등급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거나 행정 내부업무 운영 시스템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핵심은 ‘하’ 등급이다. 기존 물리적 망 분리 조건이 아닌 논리적 망 분리 조건을 적용한다.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자가 공공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단,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는 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추가한다.
논리적 망 분리는 민간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와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버를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 따로 조성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AWS, MS 애저 등 외국계 기업의 공공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CASP 인증 획득을 꺼려왔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공포 이후 ‘하’ 등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 ‘상’ 등급은 안전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 공동 실증‧검증을 통해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뒤,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하’ 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조성과 보안성 측면을 고려하고, ‘중’ ‘상’ 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규 시장을 창출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은 CSAP 등급제 개편을 통한 공공 시장 개방으로 국가 데이터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에 서버를 두고 물리적 망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적 망 분리만을 했을 때 국내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민간 시장에 이어 공공 시장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AWS, MS 애저 등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지는 의문이다”라며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들은 물리적 망 분리 조건을 없애는 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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