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1.1만 명 늘어난다

신용식 기자 2022. 12. 29.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역시 상당수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역시 상당수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2,514억 원, 14.4% 증액한 1조 9,9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13만 5천 명에서 14만 6천 명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올해 6월 개정됐고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기 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 지원 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