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확보 안간힘 페이코인, FIU에 신고기한 연장 요청

임유경 2022. 12.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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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앱에서 결제 기능을 빼야 할 위기에 놓였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최근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페이코인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서를 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사업자 변경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를 냈고, 은행과도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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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실명계좌 확보해, 매매업자로 변경신고 해야
은행과 계약 마무리 해 넘길 것으로 판단한 듯
FIU가 연장 신청 받아줄 지는 미지수
최악의 경우 결제 기능 빼고 운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앱에서 결제 기능을 빼야 할 위기에 놓였다. 결제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연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하고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를 내야하는데 아직 논의 중인 은행과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 신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간 확보에 나섰다. 다만,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이 기간을 연장해 줄지는 미지수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최근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페이코인)
페이코인은 지난해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지갑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는데, 당시 당국은 페이코인 앱을 단순 지갑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 페이코인은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당국은 이 과정이 사실상 코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이후 페이코인 측과 협의를 지속해 연말까지 ‘매매 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지난 4월 신고를 수리했다. 매매업자로 신고할 때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도록 했다.

페이코인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서를 냈다. 올해가 며칠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연내 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은 지난 11월부터 전북은행과 은행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협상을 이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IU가 연장 신청을 받아줄 지는 미지수다.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FIU가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페이코인은 서비스에서 결제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업자로 재신고해, 결제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사업자 변경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를 냈고, 은행과도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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