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자 입찰공고…T1·T2 통합 조정

이민하 기자 2022. 12.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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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사업권(제1여객터미널) 배치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9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은 코로나19(COVID-19), 4단계 공사, 국적항공사 합병 및 항공사 재배치 이슈,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사업권 구성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눴던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국적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 재배치 등 각종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오픈마켓 등 다른 유통채널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 상호 보완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및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와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했다.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300㎡)하는 한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1만208㎡에서 1만3484㎡로 종전 대비 32.1% 확대 재편했다.

계약기간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기본 5년에서 옵션 5년을 더한 10년을 운영하던 것을 기본 10년으로 조정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 안정적인 장기 계약으로 운영 공백이 최소화 할 것으로 공사 측은 내다봤다.

임대료 체계도 변경한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유지 돼 온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바꾼다.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코로나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사업자의 투자 부담도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의무 시행을 1회로 축소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색 있는 면세매장 개발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최신 쇼핑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생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체험매장을 조성한다.

또 제2여객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Duplex) 면세점을 도입한다. 해당 매장에는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한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운영한다. 이용객은 집에서 출발해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을 통해 공항 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한 뒤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입찰절차는 향후 공사가 이번 입찰에 참여한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곳의 낙찰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일정은 내년 2월21일 참가 등록 및 같은 달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험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내년 7월께부터 면세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 일일 여객 수가 12만 명을 돌파하고 공항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 중국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한 점 등을 감암, 입찰 일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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