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증권사에 예치된 금액도 5000만원까지 보호"

이승연 2022. 12.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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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들의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 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예금보험공사는 "증권 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 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다.

최근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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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들의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 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예금보험공사는 "증권 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 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다.

최근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금융당국이 형식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권을 말한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 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한정한다.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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