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법정 선다…불구속 기소

장진리 기자 2022. 12.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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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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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왼쪽)와 김태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4월에는 두 사람이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간 혐의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건을 송치 요구해, 경찰이 검찰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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