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수순…국토부 "협의체 논의 앞당겨 혼란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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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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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논의 장기화할 것…공백 기간 피해 발생 우려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 1월부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화물연대,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 속도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월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더라도 임금 폭락 등 부작용은 단기간 내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협의가 일정 수준 이상 진전되는 대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후속절차를 앞당길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당시 안전운임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로 제한됐고 3년 시한을 둔 일몰제가 적용됐다. 안전운임제는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더라도 여야 합의안을 통해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몰이 되면 그로 인해 모든 게 다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다"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있다"고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국회와 무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족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는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물류 시장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해 매주 2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가능하면 단기간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려고 한다"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1월 중에 공청회를 열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협의체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설사 안전운임제 공백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간 3번에 걸친 협의체 회의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했을 뿐인 데다 협의체 안건으로 대부분의 화물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며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운송사나 화주들은 임금을 깎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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