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M&A엔 신고의무 면제 "M&A 심사 4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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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인수 등 독과점 우려가 낮은 인수·합병(M&A)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해 신고 건수를 약 40% 줄이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과 쇼핑몰 등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M&A 시 플랫폼의 서비스 연계성을 살피는 등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M&A 등 기업결합 심사 면제 유형은 독자적인 M&A로 볼 수 없는 만큼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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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인수 등 독과점 우려가 낮은 인수·합병(M&A)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해 신고 건수를 약 40% 줄이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과 쇼핑몰 등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M&A 시 플랫폼의 서비스 연계성을 살피는 등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29일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 등에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자산 혹은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 간 결합을 신고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면 경쟁 제한에 따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M&A 등 기업결합 심사 면제 유형은 독자적인 M&A로 볼 수 없는 만큼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 1113건에서 약 40% 줄어들어 주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성이 있는 M&A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는 직접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를 만들고 있는데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처럼 신고당사자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해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할 경우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 심사 신속성을 높인다.
심사 기간 연장 제도의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공정위는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90일 내에서 심사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심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M&A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 등 사유를 기업에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3년초 이같은 개선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도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목적의 M&A를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혼합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간이심사'에서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한다. 특히 '경쟁제한성' 판단시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이 여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해당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 등도 구체화한다. 또 플랫폼 자율규제 운영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제재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공정거래법 개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 왜곡 및 반칙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으며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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