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고용부 "여야 협상 더 지켜봐야 "

이정현 기자 2022. 12.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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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어 63만개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일감을 받고 603만명 소속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일몰제 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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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오르지 못한 추가근로제 연장 법안
일몰 현실화 시 각종 대안 검토 중이나 '묘수' 없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몰에 대비해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고심 중인데, 어떤 내용이든 결국 여야 간 합의에 의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큰 탓에 27일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올해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해 해를 넘기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효력을 다하게 된다.

제도 일몰에 따른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이미 중소기업계는 길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최소 추가연장근로제도를 2년 더 연장해주거나,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어 63만개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일감을 받고 603만명 소속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일몰제 연장을 촉구했다.

제도 일몰에 따른 업계 타격을 우려 중인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이대로 법안이 일몰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대체 입법을 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새 법안을 내더라도 지금처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냐는 문제가 남는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제도 일몰 후라도 처벌 계도 기간을 정하거나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 중인데, 이 경우 노동자가 근로시간 초과를 문제 삼아 사업장을 고발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포괄임금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행 주52시간제라는 제도 하에서 당장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아직 3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지면 반나절 만에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몇 몇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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