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 전문경력관 채용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배제 논란

강승지 기자 2022. 12.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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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단체가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의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전문경력관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 대상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한정했다.

2020년 11월 동일한 채용공고로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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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격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빼고 간호사로 한정
관리사협회 "근거·절차 부당, 과다 규제…법적대응·국민감사 청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단체가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의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가 최근 전문경력관 채용공고를 통해 불합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단체 측은 법적 대응과 국민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거 '의무기록사'로 불리기도 했던 직업으로 환자 질병에 관계된 정보와 병원이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보건의료정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이다.

29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전문경력관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 대상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한정했다. 2020년 11월 동일한 채용공고로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동일 직군의 채용 자격에 포함돼 있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빼고 간호사로 자격을 한정했다"며 "이에 따라 전문경력관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5~15년씩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금년부터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명화 협회 부회장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정규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채용자격에서 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규직은 간호사로 한정하고, 계약직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대판 골품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노고는 인정한다면서도 채용자격을 변경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채용자격을 변경한 근거와 절차의 부당성 △간호업무가 아닌데 간호사만 채용 자격을 한정하는 과다 규제 △공공기관임에도 기간제법 위반(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업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을 이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채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청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에 채용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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