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엿보고 미용실 쫓아가고…40대 女스토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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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정지훈)·김태희 부부의 집에 1년 동안 여러 차례 찾으며 스토킹한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 A씨 범행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 이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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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정지훈)·김태희 부부의 집에 1년 동안 여러 차례 찾으며 스토킹한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비, 김태희 부부가 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14회 찾아가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27일에는 이들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월7일에는 이들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로 찾아갔다.
스토킹 처벌법 A씨 범행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 이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27일 범죄만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행도 지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로 인정될 수 있고 보고 경찰에 이 사건 송치를 요구했고 결국 A씨를 기소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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