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2. 12.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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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요건’ 등 규제 완화 골자
2월 13일까지 의견서 제출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적용되는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며,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의무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야간 정원 전환 및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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