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발인 이의신청 폐지’ 헌법소원 회부…‘검수완박’ 소송 투트랙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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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등 제기 헌법소원 정식 회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별개 진행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위헌소송을 회부했다. 특정 사건 고발인들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돼 헌법 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재가 이들 중 일부를 실제 회부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헌재 소송은 크게 두 개의 줄기로 진행되게 됐다.

2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9월 10일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 폐지’에 대해 헌재에 5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그중 3건이 실제 회부됐다.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9월 23일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헌재는 지난 10월 5일 사건을 정식 회부했다. 또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일반인 A씨가 각각 지난 9월 제출한 헌법소원도 최근 회부됐다. 이들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당사자가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이 같은 청구에 대해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 뒤 회부된 안건에 대해 추후 위헌·헌법불합치·기각 등을 결정한다. 이번 두 사건 회부는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은 것이다.

아직 회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주민등록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강신업 변호사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불송치하자 지난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불법 예산전용’ 의혹을 제기한 전상화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검수완박은 국가 등 기관간 권한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도 올라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두 건의 권한쟁의 심판은 공개변론까지 마친뒤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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