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 46명 마사지사 불법고용 40대 업주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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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40대 업주 A씨와 가족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과 달서구 상인동에 마사지 업소 두 곳을 차려놓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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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박세진 기자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40대 업주 A씨와 가족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9/yonhap/20221229145256849vxut.jpg)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과 달서구 상인동에 마사지 업소 두 곳을 차려놓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단속 때 업소의 문을 잠그는 등 저항했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단속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명을 적발했다.
또 현장에서 압수한 서류를 살펴본 결과 A씨가 또 다른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2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나인 B씨 명의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차량을 미리 촬영해놓으며 단속에 대비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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