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회삿돈 51억 원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

이홍갑 기자 2022. 12.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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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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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납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스포츠토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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