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피해자와 결혼한 성폭행범 석방…판결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성폭행범 다우라트 칸이 지난 26일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폐샤와르 고등법원이 칸과 피해 여성 간의 '결혼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에서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성폭행범 다우라트 칸이 지난 26일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폐샤와르 고등법원이 칸과 피해 여성 간의 '결혼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살던 피해자는 미혼 청각 장애인으로 올해 초 출산했다. 이후 친부 검사 절차를 거쳐 칸이 신생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곧이어 체포됐다.
지난 5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칸은 이후 피해자와 결혼하라는 지역 원로회의의 중재를 받아들였고 법원도 이를 토대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칸의 변호인인 암자드 알리는 칸과 피해자는 친족 사이라며 "양측 집안은 원로 회의의 도움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 등은 법원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이만 자이나브 마자리-하지르는 이번 결정은 성폭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이는 정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인권단체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도 "성폭행은 타협 불가능한 범죄로 설득력 없는 결혼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파키스탄은 성폭행범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드문 나라로 알려졌다.
형사 재판 시스템이 부실하고 복잡한데다 법정 밖 타협으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지 인권단체 집계에 따르면 재판에 회부된 성폭행 사건 중 유죄 선고 비율은 3%에도 미치지 않는다.
특히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를 숨기는 이들이 많아 애초에 신고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도 매우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coo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