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서울 강서구 등 8개 지역 선정

김영신 2022. 12.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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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8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재정·행정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 자생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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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8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재정·행정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 자생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0년 제1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 제2기 사업에 돌입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쳤다.

제2기 사업 지역으로는 ▲ 서울 강서구 ▲ 부산 영도구 ▲ 경기 양평군 ▲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 전북 익산시 ▲ 경북 안동시 ▲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향후 4년간 시군구당 총 9억 8천500만원(국비 50%+시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과 행정 지원을 받는다.

선정 지역은 1년차인 2023년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에는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 자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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