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 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여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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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 씨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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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 씨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4월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는 해당 법에 저촉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일련의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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