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 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여성 불구속 기소

김지욱 기자 2022. 12. 29.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비(정지훈) 씨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비(정지훈) 씨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4월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는 해당 법에 저촉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일련의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