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우려 M&A, 기업이 자진시정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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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결합 결과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행대로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로 유지하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경쟁제한 우려 등 연장 사유를 기업에 통지해 자진시정 방안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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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결합 결과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결합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결합 법제는 40년 전 만들어져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우선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기업이 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하는 것보다 시장이나 경영상황을 더 잘 아는 기업이 먼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경쟁 제한 해소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존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행대로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로 유지하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경쟁제한 우려 등 연장 사유를 기업에 통지해 자진시정 방안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피인수 회사 지분을 50% 이상 직접 보유한 계열회사 간 M&A, 사모펀드(PEF) 설립 등을 포함한다.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신고 면제 대상 확대로 약 40% 가량 신고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새해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심사 단계화 제도 도입, 신고기준 상향, 거래금액 신고제 적용 범위 확대, 사후신고제 폐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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