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겠다”…지역신협, 고정금리 강제 인상하려다 철회 논란

정두리 2022. 12.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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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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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고정금리 고객들에 '4.5%로 인상' 통보
금감원 "금리상승 이유로 고정금리 변경 있을 수 없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강제 인상을 통보받은 셈이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부수 조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은행권 등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합의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을 보내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며 “약관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사례이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지역 신협이 근거로 든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위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면서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은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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