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협 고정금리 대출 금리 올리려다 철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이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상당신협)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이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상당신협)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당신협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며 이 같은 변경이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 원 규모였습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겁니다.
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부수 조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은행권 등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합의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상당신협에 원상복구를 지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며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금융권에 이번 사례를 안내하고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지역 신협이 근거로 든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중국서 입국 1일 내 PCR 검사 유력”…정부, 내일 추가 조치 발표
-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15세기 ‘나신걸 편지’ 보물 된다
- 與 ‘무인기 규탄 결의안’ 채택 제안…野 “대통령, 국민 불안 부추겨”
- 온실가스 이대로 배출하면 이번 세기말 남부지방 겨울 사라져
- [친절한 뉴스K] 대형마트, 새벽 배송 가능…‘평일’ 휴무도 늘까?
- 충전·유지비·화재…한파에 드러난 전기차 3대 민낯
- 태조 이성계가 고향집에 심은 소나무…그리고 목격자들
- 유흥업소에서 ‘마약 파티’…업주·선원 등 15명 구속
- [특파원 리포트] 2023년 팬데믹 끝내는 해…‘시작과 끝’ 중국이 변수
- [생활경제] ‘3억 원대’ 서울 아파트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