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野 "책임자 영전" 與 "용산구청 대응 미흡"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용산구·소방 계통·대검찰청 등
野 "위기센터, 현장 파악할수 있었다"
"尹정부, 피의자 유임·책임자 영전해"
與 "왜 CCTV 안했나…명백 직무유기"
"마약·대형참사, 檢 수사서 없어져"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참사를 방지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경찰 최고위직 등의 책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용산구·용산소방서 등 실무계통의 판단 착오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용산구청과 소방 지휘계통,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모호하고, 고위 책임자들은 오히려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10·29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번(27일) 기관보고에 국가안보실은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폈다.
진 의원은 이어 "참사 한 달 전인 9월20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재난영상송출 등 실태를 확인하고 갔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 "위기관리센터가 적어도 그 당시 제때 영상 송출을 받았으면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청 상황실이나 정보과 직원, 용산서장 등 하위직에 자꾸만 책임을 미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잘 모르겠다. 이런 참사가 있고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유임되고, 책임졌던 위기관리센터장과 경찰국장이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소장)에서 중장에 진급한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진급한 김순호 경찰대학장 인사를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광호 청장이 '참사 발생 시점에 골목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취지로 답변을 일관하자 "서울청은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다. 모르면 다인가"라며 "여기 책임을 지고 서울청장은 빨리 사퇴하는 것이 유가족과 고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다. 뭘 몰랐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선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의 구체적 대응 미흡 여부에 비교적 집중했다.
박성민 의원은 "어제 오후 내내 사고 현장에서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람은 엄청나게 밀려오고 가만히 서 있어도 앞으로 기우는 좁고 양방향인 곳에 왜 CCTV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나"라고 용산구청에 질의했다. 박 의원은 구청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어 "용산구청에서 거기 CCTV만 하나 설치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제일 위험한 곳에 CCTV 설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누구보다 일찍 출동해서 희생자를 구조하느라 애쓴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22시29분 현장에 도착하셨는데, 후면부에 도착한 시간은 23시7분으로 알려져 있다. 서장이 즉시 후면으로 이동하거나 무전기로 '모든 대원들은 후면부로 가라'는 지시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즉시 상황을 봤으면 소방대응단계를 발령했어야 했고, 이미 (사상자가) 10~20명 훨씬 더 많았지 않나. 바로 2~3단계 발령을 고려하고 즉시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최 서장은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 마약수사부서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찰에 해당 수사권이 없고 참사와도 무관하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검수완박'이라는 유례 없는 이상한 법이 힘으로 밀어붙여졌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과나하고 소지한 범죄 수사가 검찰에서 가능한가"라며 "10·29 참사 직후에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다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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