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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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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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민사31부 판결문에 따르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정씨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정씨도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정씨가 사무검사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서면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면 좋겠다"며 "법원에서 정씨 행동이 사회통념상 갑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용인=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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