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납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2022. 12.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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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시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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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시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연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해 이번 기간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최대 24개월 또는 36개월) 계획을 내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내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또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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