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납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시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시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연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해 이번 기간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최대 24개월 또는 36개월) 계획을 내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내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또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인 눈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징역 20년 확정
- MZ세대에 많다는 '이 병' 어떻길래… 시간당 60만원 치료까지 등장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인스타계정 공개…“행복해요”
- 콧대 높던 강남 집주인들 초긴장…내년 역대급 역전세난 온다 [부동산360]
- “음란 동영상 속 여자 너 맞지?”…아내 과거 의심하는 ‘의처증’ 남편
- “드디어 이렇게 나온다?” 아이폰 접는폰, 삼성보다 낫나요?
- “상속세 65%, 국가가 상속 받나” 故김정주 상속세 내려다 빚더미 이자 폭탄
- 윤정수, 박수홍 손절설에…“축의금 두둑이 보내, 어이가 없다”
- "中 관광객 몰려온다" 불안 떠는 국가들…너도나도 입국 규제 강화
- 라이터 불로 얼어붙은 키박스 녹이려다…승용차 모두 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