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등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이석주 기자 2022. 12.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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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4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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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류세 부담 경감 차원
연안 화물선도 포함…"고유가 여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트럭. 국제신문DB

화물차·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4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고시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노선버스·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화물차(44만 대) 노선버스(2만 대) 택시(500대)에 대한 지원액은 총 3550억 원 수준이었다. 내년 1~4월에는 약 100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ℓ당 2158원까지 올라간 뒤 지난 29일 1726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급 기간 연장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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