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 회삿돈 50억원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

변근아 기자 2022. 12.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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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복권 구매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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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스포츠토토복권 구매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7일부터 6월14일까지 통합업무시스템에 허위 송금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287회에 걸쳐 29억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은행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48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던 현금 22억1000여만원을 무단 반출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로부터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기 및 횡령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대부분을 B씨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또 피해 회사가 피해 금액 중 B씨로부터 압수된 돈을 일부 환부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 일부를 양도받기로 합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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