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저렴해도 생소해서 안써"… 공공배달앱 `유명무실`

강민성 2022. 12. 29.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한 공공배달앱이 저렴한 수수료에도 민간배달앱에 비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T 측은 "외식업체의 공공배달앱 이용량 증대와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외식업체의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과 배달앱 유지보수 방안 등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민 96%·요기요 60% 등 압도적
낮은 인지도 등 이유로 사용 꺼려
민간배달앱과 공공배달앱 비교<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한 공공배달앱이 저렴한 수수료에도 민간배달앱에 비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배달앱이 낮은 인지도로 외면받는 것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외식업체를 입점시키고 지역화폐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3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9월 외식업체 3000 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을 사용 중인 업체는 926개로 전체의 30.9%였다.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치킨·제과점 등의 기타 간이음식점이 56.3%로 가장 많고 이어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42.6%),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29.0%), 한식 음식점(24.1%)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 간이음식점 중에서도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은 이용률이 86.1%에 달했고 치킨 전문점은 73.0%로 높았다.

반면 기관 구내 식당은 1.1%에 그쳤고 출장 음식 서비스 1.9%, 주점 8.5% 등이었다. 배달 플랫폼 이용 외식업체(926개)가 사용 중인 배달 플랫폼(복수 응답)은 배달의민족이 9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기요(60.7%)와 쿠팡이츠(43.0%) 등의 순이었고 공공배달앱은 18.1%였다.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민간배달앱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데도 이용률이 저조했다.

공공배달앱의 주문 한 건당 평균 수수료는 1545원으로 민간배달앱(2874원)의 53.8% 정도였다. 하지만 하루 평균 주문 건수는 공공배달앱이 2.1회로 민간배달앱(14.6회)의 14.4%에 그쳤다. 이는 관련 질문에 응한 민간배달앱 이용업체 766개와 공공배달앱 이용업체 1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공공배달앱 이용업체(160개)의 공공배달앱 사용 이유(복수 응답)는 광고비·수수료 등 부담이 낮아서가 6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화폐 사용(30.6%), 다양한 배달앱 활용으로 홍보 효과(21.9%), 정부·지자체 권유(21.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공공배달앱 사용 시 애로 사항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낮은 인지도(4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메뉴 등 화면 구성 및 불편한 디자인(6.3%), 시간 지연 등 잦은 시스템 오류(3.1%)가 뒤를 이었다. 민간배달앱 이용업체(766개)도 공공배달앱 미사용 이유로 절반 이상인 57.8%가 공공배달앱의 낮은 인지도를 꼽았다.

aT 측은 "외식업체의 공공배달앱 이용량 증대와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외식업체의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과 배달앱 유지보수 방안 등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제주·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상태다. 공공배달앱 이용업체(160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공배달앱은 충북·경북·전남 등에서 사용되는 '먹깨비'(26.3%)였고 이어 경기의 '배달특급'과 대구의 '대구로'가 각각 20.63%로 뒤를 이었다.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대부분 사건을 1단계에서 신속하게 승인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2단계 절차를 개시해 심사 역량을 집중하는 2단계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강민성기자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