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지원청 신축 공사 건설업체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신재훈 2022. 12.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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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지원청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지난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등을 이행하지 않아 30대 노동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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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지원청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지난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등을 이행하지 않아 30대 노동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작업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해 숨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춘천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춘천지검은 앞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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