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합병 신고 의무 면제…"M&A 신고 40% 줄 것"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M&A 제도 개편…신고 부담 완화
PEF설립, 총 임원의 3분의 1 미만 겸임 등
경쟁제한적 시정방안 자진제출 조건 승인
M&A신고·심사 작년 1113건…전년比 26%↑
【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기자 = 계열사 끼리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식의 기업 결합을 진행할 때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업결합 제도가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TF논의 끝에 나왔다. 그동안 인수합병(M&A)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관련 법제는 40여 년 전의 틀에 멈춰있다는 지적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개편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M&A 유형은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 신고 건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 등이다.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해 이미 단독의 지배관계를 형성한 경우, 합병이나 영업 양수 등으로 새로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는 현재 간이심사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지만 기업의 심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면제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다. 설립단계에서 이뤄지는 M&A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만큼 신고 면제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PEF는 심사 필요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투자대상 기업을 실제 인수 단계에서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원 겸임은 주식취득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독자적인 M&A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점에서 대상에 역시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면제 대상으로 이 세 유형이 포함되면 지난해 기준 약 40%의 신고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심사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진해서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 부과하는데, 기업에 비해 경영 상황과 고용·구조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여러 경쟁당국이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는 글로벌 M&A의 경우 시정 조치가 상충하거나 기업의 대응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데 적합하다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내년초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승인절차 등 하위규정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 패키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단계의 확실한 차등을 위한 정교한 심사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 낮은 단계의 심사부터 점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경제 규모에 연동해 신고기준을 상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거래 금액 신고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와 4차 산업기술의 융합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3건으로 전년(865건) 대비 26.87% 증가했다.
게다가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굵직한 글로벌 M&A가 늘어나면서 해외 경쟁 당국과 공조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의 M&A신고 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공정위도 심사과정에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효과적인 심사 프로젝트를 구축해 기업결합 심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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