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문자’ 공개 놓고 민주 “법 위반” vs 법무부 “적법 절차”

이은영 2022. 12.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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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노웅래 의원의 문자내용 공개를 놓고 위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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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노웅래 의원의 문자내용 공개를 놓고 위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장관은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 물증이라며 노 의원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법무부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현행 법령상(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인사·감찰·일반적 수사 지휘 및 형사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년 간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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