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개 증권사와 2023년 '시장조성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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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거래소)가 2023년도 주식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하고 저유동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모두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개 회원사와 2023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계약기간(2023.1.2.~12.29)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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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거래소)가 2023년도 주식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하고 저유동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모두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개 회원사와 2023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8개사가 참여하고 코스닥 시장에 9개사가 참여한다.
번에 계약을 체결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IMM 등 총 9곳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계약기간(2023.1.2.~12.29)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정규장 시간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일정 수준의 의무스프레드를 유지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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