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제주방송 김지훈 2022. 12.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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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와 버스·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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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 규정 개시·고시.. 지급 기한 연장 적용
국제유가 안정화 추이 감안, 내년 5월 종료 방침


화물차와 버스·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과 물류업계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한시 지원 중입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금액(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화물차 44만 대와 노선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이 대상입니다.

올해 3,550억 원이 지원됐고 내년 4월까지 추가 1,0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L당 2,158원까지 올라간 후, 전날 1,726원으로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 추세인 만큼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보조금 지원을 종료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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