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검찰 보완요구…특수본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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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검찰이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정례 수사 브리핑을 열고 "참사 사망자 158명의 최종 사망 시간, 구조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일부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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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검찰이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정례 수사 브리핑을 열고 "참사 사망자 158명의 최종 사망 시간, 구조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일부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최 서장의 늑장 대응과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28일) 특수본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증거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지난 10월29일 밤 10시30분 시점에 희생자 중 몇 명이 살아있는지 특정할 수 있느냐 등이다.
검찰은 특수본이 희생자들 사망 시점을 충분히 특정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희생자 사망 시점을) 최대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수사하면서 (특정)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틀 전 영장을 신청할 때 수준 이상으로 희생자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병원에 후송됐다가 사망한 희생자들, 119에 신고했다가 사망한 희생자, 생존자의 지인이 사망자 말고 (사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희생자가) 많지 않다"며 "최 서장이 도착한 밤 10시30분에도 끼임 속 많은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것은 폐쇄회로(CC)TV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군지 구별해내는 게 어렵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서장의 구조로 살릴 수 있던 희생자 규모를)그걸 누가 정확한 수치로 특정할 수 있겠나. 이른바 '신의 영역'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희생자 사망 시점 특정 외에도 일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교환한 부분이고 (영장 신청서) 기록에 담겨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같은 혐의로 소방청 소속 직원 1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가동 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본 압수수색에 대비해 문서 삭제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변인은 "(삭제 의혹) 그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서울시 간부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 직후 가동했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려 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용산경찰서 피의자들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구속한)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을 이번주 송치하면서 불구속 수사받는 다른 피의자들도 일부 송치할 것"이라며 "(허위 보고 의혹을 받는)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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