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피해 지원 가구 늘어난다

이석주 기자 2022. 12.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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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현재 22.1㎢에서 23.8㎢로 확대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가구가 있는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넓어지면 피해 지원 대상 가구도 늘어나게 된다.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 이상) ▷2종(Lden 75~79㏈) ▷3종(Lden 61~75㏈) 구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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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 변경
소음대책지역도 확대…100㎢→113㎢
전국 지원 가구 수 8만 가구→9만 가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에어부산 제공

부산 김해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현재 22.1㎢에서 23.8㎢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지원을 받게 되는 김해공항 주변 가구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웨클은 항공기가 공항을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의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를 계산한 단위다.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을 연속으로 측정해 소음 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등가 소음도(equivalent sound level)’를 계산한 단위다.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의 지속 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 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단위 변경에 따라 전국 공항의 소음대책지역 면적도 100.4㎢에서 113.6㎢로 넓혔다. 김해공항 역시 2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가구가 있는 지역이다.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는다.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이다.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넓어지면 피해 지원 대상 가구도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전국 기준으로 지원 가구 수가 약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 이상) ▷2종(Lden 75~79㏈) ▷3종(Lden 61~75㏈) 구역으로 구분된다.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해당하는 가구는 없으며 2종 구역에는 63가구가 있다. 대부분의 가구는 3종 구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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