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신고면제 범위 확대…공정위 신고 대상 4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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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29일 이'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작년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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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심사 대상은 4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29일 이'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작년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원·상대회사 300억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40여년 전 만들어진 낡은 기업결합 법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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