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24시] 청도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8억원 확보…‘역대 최대’
청도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8억1800만원 지급
(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8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41억원보다 90% 증가한 78억원의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재난이나 현안 수요발생 등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신청에 의하여 행전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청도군은 이번에 청도천 각북지구 홍수 피해예방사업(16억원)과 유등~칠곡간 도로공사(12억원), 수월~화산간 도로공사(6억원), 신지~남양간 도로공사(8억원), 덕암마을 진입도로공사(8억원), 남양 사골 도로공사(8억원), 용산지구(내리) 도로공사(6억원), 무등 ~안인간 도로공사(6억원) 등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청도군은 지방교부세도 지난해 2050억원보다 25.12% 증가한 2565억원을 확보했다. 지방교부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국도비 보조금)와 달리 지자체에서 복지수요,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청도군의 경우 2023년도 전체예산(6020억원)의 42%를 차지는 주요 재원이다.
청도군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김하수 군수가 취임 후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올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청도·영천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특별 교부세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도군, 올해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우수상' 수상
경북 청도군은 최근 경북도 '2022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도 평생교육 시책평가는경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시·군을 발굴해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평가 제도다. 경북도는 3개 영역(평생학습체계구축, 도민대학운영, 우수시책추진실적, 참여도), 11가지 평가기준, 20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및 상대평가를 병행한다.
청도군은 지난 1년간 운영실적 평가에서 '아름다운 배움동행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역 특성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정신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배움과 나눔이 함께하는 학습문화 지향과 자연친화적 학습도시 구현이라는 전략과제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이후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 증대, 반려식물 관심 증가, 재활용 문화 확산 등 기후변화 실천 활동을 위해 마을 정원사 양성 교육, 업사이클링 지도사 양성 교육 등을 운영해 왔다.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양성 교육 및 학습하는 마을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점을 호평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고,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청도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8억1800만원 지급
경북 청도군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소급분과 올해 당해 연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도군은 벼 재배특별지원금을 청도군 관내 농지소재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3476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청도군은 ㏊당 20만원씩 총 8억1800만원의 특별지원금 중 2021년 지원금을 12월 중순에 전액 지급했고, 2022년 지원금을 이달 22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청도군은 소비 부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타 시·도 농업인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면적이 1000㎡ 미만자, 농업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산지 쌀값 하락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내 마스크 이어 ‘7일 격리’도 풀리나…해외는 어떻게? - 시사저널
- 《재벌집 막내아들》 열풍 이끈 3가지 키워드 - 시사저널
- “마블리 코믹스로 돌아왔습니다” - 시사저널
- 러-우크라 전쟁, 종전은 아니라도 휴전 가능성은 있다 - 시사저널
- 3년만에 ‘월세 12배’ 롯데타워 입성한 “빗썸 브로커” 中 청년의 수상한 행적 - 시사저널
- ‘윤핵관 저격수’ 이준석이 돌아온다? - 시사저널
- [단독] “모든 것은 목사의 것” 신도 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 시사저널
- 팔리지 않는 아파트, 그 씁쓸한 추억 - 시사저널
- 이어지는 연말 술모임…숙취 더 악화시키는 해장법 3 - 시사저널
- ‘10초’ 만에 조기사망 위험 예측하는 방법 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