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협회 권한 강화되면 전세사기 예방 효과"

최용준 2022. 12. 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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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가 법정단체가 돼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권한이 생기면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협회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과 관련해 △계약체결 전 확인(또는 계약체결 당시)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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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 행위자 신고 현수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가 법정단체가 돼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권한이 생기면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협회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과 관련해 △계약체결 전 확인(또는 계약체결 당시)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더 비싼 주택) 피해가 더 불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 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확인 시기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깡통전세는 공인중개사 단속권한 문제와 밀접하다고 봤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1984년부터 1998년까지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중개시장 교란자에 대한 조사와 단속권한을 부여 받아 행정관청과 경찰 등에 고발조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단속권한을 행정관청으로 일원화 시켰다.

협회는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 대안으로 지난 10월 입법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무등록·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중개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공인중개사에게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공제가입 등 제한을 두는 등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과거 일선 행정관청으로 지도, 단속권한을 일원화 시킬 때부터 예견됐다”며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 돼 있는 협회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자 단속업무’ 등 자정노력이 가능해 진다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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