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로 대출받았는데 “올릴게요” 통보한 신협…금감원도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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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판매된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했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금리인상의 근거로 들었는데, 금융감독원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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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당 결정 철회 지도
시중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판매된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했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금리인상의 근거로 들었는데, 금융감독원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일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발송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 뭐길래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이번 금리 인상 근거로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는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파기한 것이다.
해당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 신협중앙회 “사과문 게시…시정할 것”
뒤늦게 조합의 결정 소식을 들은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며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금융권에 이번 사례를 안내하고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지역 신협이 근거로 든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된 ‘급격한 변동’은 전쟁 등 천재지변을 상정한 것이지, 지금같은 상황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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