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김동화 2022. 12. 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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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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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정원장(사진 왼쪽)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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