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아닌데…신협, 고정금리 2%p 강제인상했다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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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을 이유로 고정금리 대출 이자의 강제 인상을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신협 등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136명의 차주에게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 연 2.50%의 이자를 연 4.50%로 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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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주상당신협, 고정금리 대출 고객들에 일방적 금리인상 통보
금감원 "경제 어렵다고 고객 약속 뒤집어선 안돼"…시정 조치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정필 기자 =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을 이유로 고정금리 대출 이자의 강제 인상을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가 지도에 나서면서 결국 금리 인상은 철회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신협 등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136명의 차주에게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 연 2.50%의 이자를 연 4.50%로 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주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고 했다.
이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3년 만기 신용등급 AA- 회사채 금리는 5.58%,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로써 부득이하게 조합원님이 고정금리로 사용하시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급변한 금융시장 상황과 높아진 금리를 핑계로 고객과의 고정금리 약속을 깨버리고 일방적인 금리인상을 통보한 것이다.
청주상당신협은 금리 인상 근거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시했다.
해당 약관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도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와 같은 국가적 경제·금융 위기시에 한해 고정금리의 강제 변경 여지를 남겨둔 것인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처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도 청주상당신협의 약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약관상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은' 통상적으로 IMF 구제금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그런 극한적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인데 단지 경제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렇게 고객들과의 약속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에 지도한 데 이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까지 전 상호금융권에 전파를 했다"고 덧붙였다.
신협중앙회도 청주상당신협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문을 내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현 시장 상황을 금융위기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를 4.5%에서 2.5%로 원상복귀토록 조치했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지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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