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마약단속 때문 구조지연" 與 "'검수완박' 단속 못해"
野 "경찰, 말바꿔…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청문회 불러야"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박우영 기자 =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마약 단속'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이 마약 단속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현장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대검찰청 관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은 책임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난 11월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했다, 경찰력 배치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발언했다"며 "10월14일부터 17, 24, 26, 27일에 발언도 있고 문건도 있어 (인파를)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27일 일선 현장에 형사들을 재배치한 것은 '마약성범죄 단속을 위함이었다'고 했는데 11월7일 행안위에서는 '질서유지 활동도 했다'"며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간 50명의 사복 경찰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들이 '일부 질서유지를 했다' 등 남의 얘기하듯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조끼 입고간 50명 10개 팀이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이 이에 "예방활동을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날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검수완박'을 내세우며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올해 4월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에) 마약수사와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또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한다. 10월29일 일부 경찰이 마약 단속 차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과장은 이에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느냐"고 물었고, 김 서울청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마약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검수완박이라는 유례없는 이상한 법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였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란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닥터카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겨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거론하며 "이로인해 응급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을 가능성,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명단이다. 여기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왜 들어가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 이재명 수사 총책임자다. 국조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국조를 빌미로 검찰에 대한 공개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국조를 정쟁화,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증인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제가 주재해서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역시 "증인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위원장하고 다 얘기됐다. 지금 (조수진) 의원님 말씀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신 부장은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증인 의결하신 분들은 12월19일, 우리 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정과 증인 부분을 의결했다"며 "반부패부장이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야당이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 중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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