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한다…독과점 문제도 대응

서정윤 기자 2022. 12.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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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정부가 민간 플랫폼 주도 자율규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참여 인센티브도 갖춘다.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도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뉴욕구상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 전략 아래에서 9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추진 전략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등이다.

민간 기술 개발 지원…플랫폼 생태계 글로벌화도 추진

정부는 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솔루션, 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 AI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제조, 의료, 공공 등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플랫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신산업과 기존산업간 이해관계 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막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 개선에 나선다.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 단계별 성장 지원,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 창출 등도 적극 추진한다. 

플랫폼 생태계 자체의 글로벌화도 돕는다. 유망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스타트업 등의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주요국과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 역량·인력 교류 등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민간주도 자율규제 근거 마련…지배력 남용 방지도

정부 기조인 민간주도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지난 7월 구성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와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도 구축될 예정이다.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 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권고안과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를 마련한다. 

'서비스 다중화' 등으로 안정성 확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마련됐다. 일정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의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됐다. 설비분산과 다중화 등을 통해 생존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안전한 서비스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 의무도 강화됐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 확보도 지원한다. 내년 7월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를 시행해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 종사자 복지도 향상된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디지털 권리장전'이 신설된다. 미래 디지털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 확장 ▲신뢰프로세스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라는 8대 원칙을 마련하고 업계 이행을 독려한다.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게 되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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