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새해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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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새해 상반기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해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국무총리실은 새해부터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 정비를 중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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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새해 상반기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해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국무총리실은 새해부터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 정비를 중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분과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면서, 위원회에서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사회적 공론화가 병행되어야하는 과제는 직접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새해 1월부터 신설·강화되는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 주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거나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위원회의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규제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하에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12월 23일 기준)에 대해 심사해 본회의 심층심사 대상인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했다. 중요규제 중 보완·완화·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철회 등을 권고하는 개선권고 비율도 77%를 기록해 지난 정부(61.9%) 대비 15%p 상향됐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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